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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구입 지원 프로그램 안내
가. 지원 대상자
- 대상: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조건: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지원
나. 지원 제외 대상자
-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
- 금융 부담 능력 부적합자: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 사업 원리금 연체자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
- 타 직업 소득자: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경우
- 거주 지역 제한자: 농지가 소재하는 시·군·구 및 연접한 시·군·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
- 부정 수령자: 허위·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,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
- 가족관계 제한자: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,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(단, 상속 농지 매입 시 지원 가능)
- 기타 제외 대상자: 운영자금 제외한 농지매매,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·주주·조합원 등
다. 지원자 선정
- 전업농 육성 대상자:
-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
- 2030세대
- 후계농업경영인
- 귀농인
- 일반농업인 (40대, 50대, 60~64세 순으로 지원)
라. 지원 조건
- 지원 한도: 40,661원/3.3㎡ (청년후계농, 2030세대는 83,967원/3.3㎡)
- 매입 가격: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
- 의무 사항: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
마. 신청 서류
- 농업인:
- 주민등록등본(초본), 신분증(사본), 가족관계증명서
-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서(배우자 포함),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, 브랜드·품질인증·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, 면세유 카드, 농협조합원 명부
- 농업법인:
- 법인등기부등본
- 농지대장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경영계획서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전년도 재무상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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