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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 개요
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,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2.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
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정기 신청
- 신청 기간: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- 지급 예정일: 2024년 8월 말 또는 9월 초
- 반기 신청
- 상반기 신청 기간: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
- 상반기 지급 예정일: 2024년 6월 말
- 하반기 신청 기간: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
- 하반기 지급 예정일: 2024년 12월 말
3. 자격 조건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기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: 18세 이상
- 소득 기준: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이하
- 재산 기준: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(부동산, 자동차 등 포함)
- 거주 조건: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
4.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:
- 온라인 신청:
- 홈택스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, [신청/제출]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
- 모바일 앱: '손택스' 앱을 설치하여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
- 우편 신청: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
- 세무서 방문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5. 주의 사항
- 신청 기한: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, 추가 신청 기간(6월 1일~6월 30일)을 이용할 수 있으나,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 및 재산 신고: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가 필요하며, 허위 신고 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계좌 정보: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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